관리규정
고려대학교 부설 융합화공시스템연구소
전문연구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2015.06.04. 4조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일부 삭제
<개정> 2016.02.24. 6조 경조휴가조항 추가
<개정> 2017.01.11. 6조 연차휴가조항 변경
<개정> 2018.03.23. 제 2장 5조③조항 추가
<개정> 2018.12.14. 제2장 5조④조항 추가
<개정> 2019.09.16. 제2장 4조④조항 변경[시행 2019.10.01.]
<개정> 2020.01.30. 제2장 6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변경
<개정> 2020.02.24. 제2장 8조에 공가조항 추가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융합화공시스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하며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에 둔다.
-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전문연구요원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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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전문연구요원”이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소)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정업체”라 함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등 고려대학교 부설 융합화공시스템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함)로 정한다.
- “병가”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 “무단결근”이란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연구소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연구소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국내 출장근무”란 편입당시 연구소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 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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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 ① 연구소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전산으로 출력 받아 관리하되,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 등을 제74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전산화면 및 복무기록표에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편입당시의 연구 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연구와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의 장은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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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연구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휴게시간 1시간제외)으로 한다.
연구소직원 출근시각과 별도로 전문연구요원의 출근시간은 10시 ~ 19시로 한다.
전문연구요원의 출근시간 09시 ~ 18시로 한다.(내부 지침회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시행 2019.10.01. )
야간 연구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부터 계속하여 근무가 이어진 경우, 당일 0시부터 10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주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한다.(병무청 제정에 따른 조항변경 개정 2015. 6. 4.) -
⑤ 야간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시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님과 연구소의 장 승인을 받아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별표 1와 같다.)
(병무청 제정에 따른 조항변경삭제 개정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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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휴일·연차휴가․지참․조퇴등)
- ①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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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차휴가는 편입일 또는 입사 시작일로부터 연간 15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소멸하며,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한다.
(병무청 실태조사에 따른 조항추가 개정 2017.1.11.) -
③ 지각,무단결근(지문미인식으로 인한 출퇴근확인불가 포함)시 위반 시간 관계없이 연차 1일을 제외한다.
( 내부 지침회의 개정에 따른 조항 추가 2018.03.23. 바로 적용.) - ④ 복무기간이 연장 될 경우, 복무기간연장 30일당 연차(휴가) 1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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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경조휴가) : 경조휴가가 규정되어 휴가를 부여할 경우 경사일(慶事日)의 초일은 휴가일수에 포함, 조사일(弔事日)의 초일은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 발생 시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사일(慶事日) -통상적으로 경사일은 사전에 확정되어 해당일이 도래하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므로 민법 제157조의 단서‘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초일(첫날)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여 경사일 휴가를 부여한다.
조사일(弔事日) - 통상적으로 조사일의 경우 미확정된 상황에서 발생 됨에 따라, 민법 제157조의 기간을 일,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조사가 발생한 초일(첫날)은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 발생한 경우 그다음날부터 조사일 휴가를 부여한다.
- ① 본인 결혼 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②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 5일 (토,일 및 공휴일 포함)
- ③ 배우자부모, 자녀의 사망 5일 (토,일 및 공휴일 포함)
- ④ 조부모(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의 사망 3일 (토,일 및 공휴일 포함)
- ⑤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1-5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부 지침회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 개정 2020.01.30.) -
제 7 조(병가)
- ①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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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 하여야 한다.통산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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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공가)
- ①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②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교통두절, 감염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④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 ⑤ 병무청과 협약된 전문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소요시간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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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병무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병무청조치사항에 따른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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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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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 안에서 출장을 승인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서 승인을 갈음한다.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전문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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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 안에서 출장을 승인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서 승인을 갈음한다.
- 제 11 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①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에 따른다.
- 제 12 조(정리) ① 그 외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법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