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내용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요오록 지원.
→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동안 의무종사
목적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연구단절 없이 연구수행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관련 근거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 [병무청]기관 선정 및 배정
- [한국연구재단]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
[선정자]전문연구 편입 신청 후 복무
*편입시기 : 박사과정 수료시기
대학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자체 선발절차에 따라(각 기관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
전문연구요원 공통 조건?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또는 석박통합 과정 수료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수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