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내외전문가 국내 초청경비지급기준]

    본교 여비 기준액 별도표기에서 본교 여비규정 준용으로 변경

     (여비 변경시 적시 적용 가능)    


 2. [회의비] 회의식비 지급기준액 상향

    1인당 지급기준 : 30,000 → 60,000원

 *다만, 청탁금지법 해당자는 같은 법률 등 기준액에 따름


※ 야근식비 기준액은 변경 없음.


시행일 : 2023. 11.01



붙임 1.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후 전문 (2023.11.01) 1부.

       2. 신구조문대조표(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2023.11.01) 1부.

       3. 교외연구비관리지침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