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 연구개발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통합관리 가능하며,

-> 협약 시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특례)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계상

 

통합관리 단위

->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부서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

 

계정 적립 한도

-> 연구책임자 단위 : 3억원 / 공동활용시설 단위 : 7억원 / 연구개발기관 단위 : 10억원

 

※ (특례) 연구시설장비비 설정 시 유의사항

   1. (일반) 연구시설장비비와 혼동하여 계상하지않도록 유의

   2. 계정별 적립한도 유의

 


문의사항 : 산학구매팀 02-3290-5846



붙임 :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문

       2. 연구시설장비비 주요 주의사항 및 규정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