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재원 ‘소모성 물품’에 대한 정의 및 중앙구매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결제일) 2023년 3월 1일 이후 건부터 적용)
2. 변경사항 : 소모품 정의 추가 및 소모성 물품 구매방법 신설
가. 소모성 물품 정의
•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30만원 미만의 기계기구류와 집기비품류
(단,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
• 취득가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소모성 물품 구매방법
• 중앙구매 : 300만원 이상의 소모성물품
• 일반청구 : 300만원 미만의 소모성물품
3. 주요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300만원 이상 연구활동비 소모품 | 일반청구 | 중앙구매 |
| 300만원 미만 소프트웨어 | 중앙구매/자체구매 | 일반청구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물품 및 연구용역 중앙구매 기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연구활동비 관련 증빙으로 소모성 경비는 자체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하여야 하나,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규정」 내 소모성 물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규정」 내 소모성 물품에 정의 및 중앙구매 기준을 신설 하고자 함.
5. 기타 문의사항
• 산학협력단(안암) : 연구지원1팀,2팀,3팀 연구과제 담당자 및 산학구매팀 담당자
• 의료원산학협력단 : 산학협력팀(연구지원파트) 연구과제 담당자
붙 임 : 1. 연구물품 및 연구용역 중앙구매 기준 1부.
2. 산학협력단 재원 소모성물품 청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