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과제 참여기간 및 인건비 지급관련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향후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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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연구자 졸업 및 상위과정 진학시 과제 참여기간 등 처리
❑ 졸업후 상위 학위과정 미진학하는 경우
- 졸업일까지만 과제 참여 가능 (본과제와 학생(풀링)인건비 과제에서 연구참여확약서 졸업일로 조정 필요)
- 학생(풀링)인건비는 일할계산 차감없이 본래 계상금액으로 지급 가능
❑ 졸업후 바로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 현행 학위과정 기준 입학일전까지 과제 참여 지속 가능
❍ 학생(풀링)인건비도 본래 계상금액으로 지급 가능
❍ 전제조건 :
① 현행 학위과정 중,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
② 진학 확정 증빙(입학예정서 또는 합격통지서)을 갖출 것
(RMS>연구과제 > 수행연구과제 > 연구과제관리>연구원 참여서류> 기타서류 제출란에 업로드)
※ IRIS(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조문해석에 따라, 이미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고,
현 시점(2023학년도)부터 유의하여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문해석 첨부]
2. 과제참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풀링 인건비 지급이 필수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책임자 풀링과제에서 각각 인건비를 지급 받아야 함
❑ 지급 예외 사항
❍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로 지급받고, 3책 5공 이내 과제 추가 참여시
❍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미지급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본 안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23.03)에 따른 내용으로, 부처별 세부지침(정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과제관리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학생연구지+과제참여기간+및+인건비+지급+관련+주요+지적+사례+안내
2.[조문해석 _ R&D제도문의 _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